구글 'OS 탑재 강요'…"2249억 과징금 적법"

입력 2024-01-24 18:33   수정 2024-01-31 16:40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여해 경쟁사의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제조사에 포크 OS를 넣은 기기는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해당 제조사가 파는 모든 기기에 구글 OS를 변형한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함께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했다. 구글은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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